지난 4월∼6월에 실시한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모식당 중국산 뱀장어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산 뱀장어가 고가임에도 중국산과 같은 종(자포니카)으로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고 유전자 검사로 구분이 안 되는 점을 악용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산 330kg를 국내(가격차이 kg당 4천원)으로 판매했다.
종합병원 내 식당 등 2곳은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신고없이 상당기간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3개 업소 중 2곳은 형사입건, 1개소는 업소 소재지로 이첩했다.
또 한 업체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했고, 모식품은 영양성분 전부 미표시로 적발됐다.
뱀장어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에 대한 벌칙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종합병원 내에서 무신고 영업을 한 1개소는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대구시 김춘식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하절기를 맞아 식중독 예방 및 계절별 먹거리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강정영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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