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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돈스코이호 소유권 주장, 국제법 따라 당사국간 협의해야

러시아 돈스코이호 소유권 주장, 국제법 따라 당사국간 협의해야

등록 2018.07.20 10:18

안민

  기자

러시아 돈스코이호 소유권 주장, 국제법 따라 당사국간 협의해야  사진=신일그룹 제공러시아 돈스코이호 소유권 주장, 국제법 따라 당사국간 협의해야 사진=신일그룹 제공

신일그룹이 울릉도 앞바다에서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가 발견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배안에 150조원의 금괴가 실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이 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러시아 정부의 승인 없이 배를 탐사하거나 인양을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러시아 측은 돈스코이호 인양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졋다.

최근 블라디보스토크 키릴 콜레스니첸코 극동연방대학 교수는 리아노보스티 통신을 통해 돈스코이호에 대해 언급했다.

콜레스니첸코 교수는 “열차를 이용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금괴를 운송할 수 있는데 왜 배로 싣고 갔겠는가? 신화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순양함이 1905년부터 심해에 남아 있었고 많이 녹슬어 인양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승조원들의 유해가 남아 있을 배는 전쟁 매장지로 간주되며 러시아 정부의 허락 없이 배를 인양하거나 선상에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돈스코이호 선상에 금괴가 있다는 소문에 대해 배에 선상 금고가 있을 수 있지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신일그룹은 돈스코이호에 대한 탐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소유권 등기와 본체 인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다량의 금괴가 발견될 경우 러시아 정부가 더 강력하게 이 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국제법에 따라 당사국간의 협의가 진행된다. 하지만 무산 될 경우 국제재판소로 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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