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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선’ 돈스코이호, 탐사·인양의 법적 절차는?

‘보물선’ 돈스코이호, 탐사·인양의 법적 절차는?

등록 2018.07.20 13:54

안민

  기자

‘보물선’돈스코이호, 탐사·인양의 법적 절차는? 사진=신일그룹 홈페이지‘보물선’돈스코이호, 탐사·인양의 법적 절차는? 사진=신일그룹 홈페이지

경북 울릉 앞바다에 침몰한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를 발견한 신일그룹이 배 인양을 위한 허가 절차에 들어가기로한 가운데 인양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에 따르면 돈스코이호를 인양하려면 먼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장물 추정가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다시말해 돈스코이호에 매장됐다는 매장물의 추정가액이 150조원에 달하니까 정부에 내야 햐는 보증금이 15조원이라는 말이다. 보증금은 일시납이고 보험증권(담보)로도 지급이 가능하다.

만약 이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형법 제60조에 의거, 불법 발굴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가 발굴을 중단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다.

돈스코이호 발굴 허가는 해양수산부나 지방해양수산청이 관장하고 있다. 따라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발굴 승인 신청서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매장물위치, 작업계획, 사업자금조달계획, 소용경비명세서, 매장물 추정량과 단가 등을 말이다.

신일그룹이 발굴보조금 15조원을 정부에 낸 후 발굴지의 원상복구까지 끝나면 정부는 이 보증금을 다시 돌려 준다. 그러나 도중에 발굴 승인이 취소되면 보증금은 고스란히 국고로 가게 된다.

하지만 발굴보증금을 적게 신청해할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다. 보증금 관련 규정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발굴 신청 검토과정에서 부적격 또는 거절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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