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을 기준으로 집이나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은 모두 재산세를 납부해야한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 위택스 어플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주택은 20만원이 넘으면 두 번에 나눠서 납부를 한다. 절반에 해당하는 1차분을 31일까지 내고 9월에 한 번 더 고지가 된다.
재산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에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서 세액을 정한다. 이 금액을 6000만원 이하, 1억5000만원 이하, 3억원 이상과 이하로 나누고 금액이 크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재산세를 납부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3% 붙는다. 대부분 신용카드로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로 낼 수 있고 포인트로도 낼 수 있다,
소득세나 법인세, 상속세 같은 세금이 중앙 정부가 걷는 국세라면 재산세는 자동차세와 함께 지방정부가 걷어 지방 재정으로 쓰는 지방세에해당한다.
이번에 서울에서 419만건, 1조6000억원 넘는 세금이 재산세로 부과됐다. 25개 구 중에 강남구가 2600억원으로 제일 액수가 많다. 구별 재정 격차 해고를 위해 서울시는 전체 재산세 중 절반을 따로 모아서 25개 구에 똑같이 나눠준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