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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허가 시행

익산시,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허가 시행

등록 2018.08.02 07:05

우찬국

  기자

익산시가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허가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신규허가는 택배회사와 전속 운송계약을 체결한 개인의 신청서를 본사와 한국통합물류협회를 차례로 거쳐 마지막으로 시군구에서 예비허가 후 허가증을 발급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한편 허가시행 공고일 현재 일반·개별·용달 허가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현재 자가용 운전자로서 2018년 공급기준 고시일(2018년 1월 8일) 2년 이전(2016년 1월 9일)부터 신청일까지 택배 운송을 담당하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익산시,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허가 시행 기사의 사진


신청서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자동차등록증·운전면허증·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각 1부, 기본증명서 1부, 차량 공동명의자의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임을 증명하는 신용보고서 1부이며, 택배용 화물자동차로 신규허가를 받은 차량은 택배 외 일반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다.

또한 신규 차량은 향후 2년간 양도양수가 제한되고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진성 교통행정과장은 “그동안 영업용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화물차량들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졌다”며 “이번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허가를 통해 그동안 불법적으로 이뤄졌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을 예방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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