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달 말 홍콩에서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면세 한도를 초과한 명품 옷을 신고하지 않았다.
세관에 적발된 휴대품음 명품 티셔츠 11점 등 약 2000달러 상당이며 이는 면세한도인 600달러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조 회장은 세관에 적발된 명품 옷을 해외로 반품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를 내면 취득할 수 있지만, 품목별로 세감을 계산해야 하는 등 절차상 번잡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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