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MOC 체결은 몽골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예탁결제원이 몽골 재무부 산하 MCSD의 ‘국경간 증권 발행 및 투자 지원서비스 구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예탁원은 아픙로 MCSD에 관련 법령·제도 설계, 업무 노하우의 전수 등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병래 사장은 “이번 MOC 체결을 통하여 양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국경간 증권 발행 및 투자지원서비스 사업은 향후 몽골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가 하그와 사장은 “향후 해외시장에 직상장된 우량 몽골기업들의 몽골 증권시장 동시상장과 외국인투자자의 몽골 증권시장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몽골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예탁원은 앞으로도 후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자본시장 인프라 서비스 노하우 전수 등 해외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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