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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임박···오너일가 ‘발등의 불’

[新지배구조-KCC②]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임박···오너일가 ‘발등의 불’

등록 2018.08.29 07:38

수정 2018.08.29 09:19

임정혁

  기자

공정위 ‘오너일가’ 지분규제 20% 확대 추진KCC건설·코리아오토글라스 규제 대상 포함지난 5월 처갓집 계열사 대규모 편입도 골치

KCC 오너일가 지분 구조. 그래픽=박현정 기자KCC 오너일가 지분 구조. 그래픽=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추진하면서 KCC 오너일가의 계산도 복잡해졌다. 그동안 공정위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계열사 지분을 규제 턱밑까지 맞춰놨다. 하지만 공정위가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총수 일가 지분 20%로 통일하고 이들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CC는 현행 규정에서 3개 계열사가 오너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포함된다. ‘오너일가 지분율 20%로 이하’로 규제 기준이 강화되면 5개 회사로 수가 늘어난다.

먼저 그룹 핵심계열사인 KCC는 오너 일가 지분율이 38.7%에 달해 기존 규제에 포함돼 있다. KCC는 정몽진 KCC회장(18.11%), 정몽익 KCC사장과 정몽열 KCC건설 사장 등 친인척합계(20.69%) 지분으로 구성돼 있다. 케이퓨처파트너스(비상장사)는 아예 오너일가 지분율이 100%로 이견이 없다. 오너일가 지분율 76.5%인 금강레저(비상장사)도 마찬가지다.

지분율 ‘30% 미만’으로 맞춰둔 ‘KCC 건설’과 ‘코리아오토글라스’는 더 큰 문제다. KCC 건설은 정몽열 사장 지분 29.99%로 그간 규제를 피했다. 코리아오토글라스(KAC) 또한 창업주인 정상영 명예회장 지분 4.65%를 포함해 오너 일가 지분율 29.9%에 달한다. 특히 KAC는 지난해 정몽익 사장 지분이 25%로 늘어난 상태에서 곧바로 바뀐 규제에 포함될 위기에 처했다.

오너일가 처갓집 계열사가 그룹으로 편입한 것도 골칫거리다. KCC는 지난 5월 1일 오너일가 회사로 ▲세우실업 ▲동주상사 ▲동주 ▲대호포장 ▲동주피앤지 ▲상상 ▲퍼시픽콘트롤즈 ▲티앤케이정보 ▲주령금속 ▲실바톤어쿠스틱스 등 10개사를 편입했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하며 이들 회사를 KCC 오너일가 친인척 회사로 묶어 그룹에 편입한 것이다.

이들 계열사의 지분 구조를 보면 정상영 명예회장 부인 조은주씨 일가와 정몽진 KCC회장 부인 홍은진씨 등 ‘처갓집’ 일가 지분이 대부분이다. 이들 중 주령금속, 티앤케이정보, 상상, 동주, 세우실업 등은 내부거래 비중이 50%를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공정위 규제 강화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KCC는 공정위에 이의 제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오너 일가 지분 30% 규제에 따라 교묘히 그 숫자를 29% 등 턱밑까지 낮췄던 회사들이 조명받고 있다”며 “KCC도 주력 계열사 포함과 공정위의 신규 대기업집단 포함으로 셈법이 복잡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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