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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57년 고갈···보험료율 11∼13.5%로 올려야”

“국민연금 2057년 고갈···보험료율 11∼13.5%로 올려야”

등록 2018.08.17 15:07

주혜린

  기자

4차 재정추계 발표···저출산·고령화·저성장에 2042년 적자전환자문위, 2가지 재정안정안 제안정부, 최종안 9월 마련 후 10월 국회 제출

“국민연금 2057년 고갈···보험료율 11∼13.5%로 올려야” 기사의 사진

국민연금 제도가 변화 없이 현재대로 유지될 경우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바닥난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즉각 11%로 올리거나 10년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성주호 재정추계위원장은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부터 연금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과 기금투자 수익의 합을 초과하는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88년까지 향후 70년간의 재정을 전망한 결과, 2013년 제3차 추계 당시보다 적립기금 소진 시점은 3년, 수지적자 전환 연도는 2년 앞당겨졌다.

적립기금은 2041년에 1778조원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됐다. 최대 적립금 규모는 제3차 추계 예상치 2561조원보다 낮은 것으로, 임금상승률 둔화 전망을 반영한 결과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립기금의 비율은 2034년 48.2%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고, GDP 대비 급여지출 비율은 올해 1%에서 점차 증가해 2070년 이후로 9%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내년 2187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후, 근로연령 인구 감소에 따라 2088년에는 1019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 367만명에서 계속 증가해 2063년 1558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노령연금을 받는 비율은 2018년 36.2%에서 점차 증가해 2070년에는 84.4% 수준까지 도달하며, 장애연금과 유족연금까지 포함할 경우 207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90.8%가 국민연금을 받을 전망이다.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줄고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제도부양비(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국민연금 가입자 수로 나눈 것)는 2018년 16.8%에서 2068년 124.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이번 계산에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중위 시나리오를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2020년 1.24명에서 점차 증가해 2040년부터 1.38명 수준을 유지하고, 기대수명도 계속 늘어 2088년 남자 90.8세, 여자 93.4세에 달한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2035년 이후 93.0%가 되고, 기금운용수익률은 오는 2020년 4.9%에서 점점 하락해 2088년에는 4.3%가 될 것으로 가정했다.

제도발전위원회는 불명확한 재정 구조에 따른 국민 불신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70년간 기금 적립배율을 1배로 유지하겠다는 ‘재정목표’를 처음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적립배율 1배는 보험료를 한 푼도 거두지 않더라도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이 있다는 뜻이다.

첫번째 안은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을 더는 낮추지 않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에 당장 11%로 올리는 방안이다.

이후 이를 유지하다가 적립배율 1배가 흔들리는 2034년에 보험료율을 12.3%로 인상한다. 그 뒤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향후 30년간 적립배율 1배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험료율을 계속 조정한다는 구상이다.

두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서 2028년 40%로 떨어뜨리도록 한 현행 국민연금법 규정을 계속 유지하되, 내년부터 10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이후에는 보험료율에 손대지 않고 지출을 조정해 재정안정을 도모한다. 2033년 65세인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2043년까지 67세로 상향 조정하고, 소득대체율에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해 연령이 많으면 연금급여액을 깎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자문안을 기초로 여론을 수렴해 9월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고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자문안은 많은 대안 중의 하나로 정부안에 최종 포함될지는 미지수”라며 “연금개혁안은 앞으로 상당한 검토를 거쳐 준비되고, 국회 입법과정에 따라 최종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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