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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5조 육박···올해 대비 3.6배↑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5조 육박···올해 대비 3.6배↑

등록 2018.09.02 11:11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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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지급하는 내년도 근로장려금이 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2일 연합뉴스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1조3473억원보다 3조5544억원 늘어난 4조90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이는 내년 지급액이 올해 대비 3.6배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 7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지급 규모도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168만 가구에 2조6000억원을 추가 지급하는 셈이다.

하지만 실제 조세지출계획서에 반영된 내년 정부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정부가 발표한 총액 3조8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이상 많다.

기획재정부는 “내년에만 예외적으로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EITC 체계 개편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에 더해 지급방식 개편으로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따른 근로장려금까지 앞당겨 지급하게 되면서 지급액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4조9017억원이라는 총액은 작년 소득에 대한 올해 지급분 1조3473억원에 자연증가분, EITC 개편으로 올해 소득분에 대한 내년 지급액 증가분 2조6000억원,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내년 지급액 8400억원을 더했을 때 산출된다고 기획재정부 측은 설명했다.

한편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우리나라에는 2006년 도입돼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됐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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