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한다. 이는 전국적으로 50만 필지에 해당된다.
공시지가는 1989년 7월부터 시행됐으며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착수시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각종 토지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이다.
공시지가가 산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전국 3200만 필지에 대한 개별지가가 산출된다.
공시지는 해당 표준지가 속한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은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쉽게 말해 세금을 내는 기준을 말한다. 과세 물건의 가격·수량·중량·용적(容積) 등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을 화폐단위(가격)로 표시하면 종가세(從價稅)가 되고 과세물건의 수량·중량·용적 등으로 표시하면 종량세(從量稅)가 된다. 이를테면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이 되고 재산세에 있어서는 재산가액, 물품세에 있어서는 판매가격 등이 과세표준이 된다.
하지만 과세표준을 물건의 수량·용적·중량 등으로 표시하면 과세는 간단하지만 그 부담이 불공평하게 될 우려가 있다.
과세표준은 법률에 명문규정이 있는 법정세(法定稅)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의 신고가 있든 없든 세무관청의 인정에 의해 확정되는데 그 인정권은 세무관청에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등록세와 같이 다른 기관(등록관청)에 있는 경우도 있다.
한편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9.13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대폭 강화하고 2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 투기 자금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릴 방침이다.
아울러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 만큼 종부세 부과 및 인상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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