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위원회는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와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7년 중 은행권에서 9만2천건의 착오 송금(2천385억원)이 신고됐으나, 이중 5만2천건(1천115억원)이 반환되지 못했다. 미반환율이 56.3%에 이른다. 작년 중 전 금융권의 착오 송금 건수는 11만7천건, 2천 930억원이다. 송금인에게 미반환된 사례는 6만건으로 절반 가까이 송금인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현재 잘못 돈을 보냈을 경우 이를 수취한 계좌의 예금주와 연락이 되고 수취인의 반환 의사가 확인돼야 한다. 연락이 안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착오 송금을 찾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착오송금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해 송금인의 피해액 중 80%를 지급한 뒤,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회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제 대상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이 검토되고 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올해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 가능하다.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는 등 예금자보호법개정이 필요하다며, 올해 정기 국회에서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내년 상반기엔 구제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구제 사업으로 지난해 미반환 착오송금 건수의 82%인 4만 3천 건이 구제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상 금융회사는 송금 기능이 있는 모든 금융회사로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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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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