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 주관으로 19일 수원 이비스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제25회 광역행정 열린 강연회에서 강연한 염태영 시장은 “특례시가 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문화 인프라는 확충될 것”이라며 “늘어나는 자치재정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 이해’를 주제로 강연한 염 시장은 “특례시가 실현돼 도시 규모에 적절한 사무·권한이 이양된다면 자주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직접 행정업무조정을 할 수 있어 정책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염 시장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받는 역차별 사례로 ▲대도시 특성이 배제된 복지대상 선정기준 ▲광역행정 수요 대응 한계 ▲과다한 국가위임 사무 등 불합리한 사무 권한 ▲합리적이고 신속한 사업추진의 어려움 등을 제시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특례시가 되면 수원시 세수는 매년 30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017년 결산 기준).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되고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 공동과세, 지방 소비세율이 인상돼 세수가 증가한다. 시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은 없다.
행정·재정 자율권도 확대돼 여러 가지 신규 사업과 대형국책사업을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도(道)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 직접 교섭해 신속하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염태영 시장은 “특례시가 도입되면 지역이 중심이 되는 상향식 국가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행정체제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12일 고양·용인·창원시 등 3개 대도시와 함께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인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을 구성한 바 있다.
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는 광역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 상생 협력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13년부터 광역행정 열린 강연회를 열고 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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