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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투자자수 49→100인으로 확대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투자자수 49→100인으로 확대

등록 2018.09.27 15:07

수정 2018.09.27 15:19

서승범

  기자

10% 지분보유 규제, 6개월 이상 보유 등 전면 폐지기관전용 사모펀드 도입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대체대기업 계열사 확장 방지 등을 위한 출자제한 등은 유지

앞으로 사모펀드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의 규제가 일원화된다. 또 사모펀드 투자자수도 현행 49인이하에서 100인이하로 확대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 방향을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 하기로 했다. 현재 경영참여형은 10% 이상 지분투자(10%룰), 6개월 이상 보유, 대출 불가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전문투자형은 10% 이상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가 있다.

금융위는 기존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을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규제(경영참여 여부) 등을 전면 폐지하고 현재 적용되는 규제 중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등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 개편으로 국내 사모펀드도 해외 사모펀드처럼 소수 지분만으로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나 배당 확대 요구 등의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대신 기관전용 사모펀드(가칭) 제도를 도입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대신하게 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국가와 한국은행, 은행, 금융공기업, 연기금 등에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했다.

또 미국 등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사모펀드의 투자자수와 투자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투자자수를 기존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는 현행처럼 49인이하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 계열사 확장 방지 등을 위해 계열사 주식 소유제한, 출자·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투자자수 49→100인으로 확대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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