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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교통범칙금·과태료 체납자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도로교통공단, 교통범칙금·과태료 체납자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등록 2018.09.28 14:26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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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8일부터 체납 교통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확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국번없이 182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efine)에 접속해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본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체납자의 경우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경찰서 및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 준비물은 운전면허증과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 8,500원이다.

공단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함으로써 법규준수의식을 높여 법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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