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확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국번없이 182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efine)에 접속해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본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체납자의 경우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경찰서 및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 준비물은 운전면허증과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 8,500원이다.
공단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함으로써 법규준수의식을 높여 법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jsn02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