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촉법 제정안이 의결되고 오는 16일에 해당 법안이 공포될 예정에 따라 법안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을 마련해 11월부터 기촉법이 정상적으로 시행되도록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한 새 기촉법은 옛 기촉법의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되 중소기업 공동관리절차 완화, 채권금융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촉법 하위법규가 완비되기 전이라도 급박한 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된 범금융권 기업 구조조정 업무 협약과 은행권의 기존 자율협약인 ‘채권은행협약’을 적극 활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울러 기촉법 하위법규 완비 이전 기간 중 협약에 따른 워크아웃이 개시된 업체라고 해도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희망할 경우 기촉법 하위법규 완비 후 기촉법으로 전환해 워크아웃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기촉법 부대의견의 이행을 위해 법원과 법무부 추천인사, 법조계와 금융계, 재계 등 각계의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기촉법 부대의견 이행 태스크포스(TF)를 10월 중으로 구성·발족할 예정이다.
기촉법 부대의견은 20대 국회 임기 내에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성과 및 효용에 관한 평가를 시행하고 법원과 기업구조조정 관련 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기촉법의 일원화 또는 기촉법 상시화 방안 등 기업 구조조정제도의 종합적 운영방향에 관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부대의견 이행 TF는 기업 구조조정 제도의 종합적 운영 방향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병행 실시하고 기촉법 기반 구조조정 체계의 편익과 비용 분석, 회생절차에 의한 구조조정 체계 평가, 국내 현실에 적합한 기업구조조정 체계 등의 연구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워크아웃과 회생절차 신청기업이 늘고 있고 자본시장과 정책금융기관 등 구조조정 관계자와 금융당국·법원 간 협력 필요성이 커진 상황을 감안해 회생법원, 금융위, 금감원, 자산관리공사, 성장금융, 유암코 등의 관계자가 모여 정례적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기촉법의 재시행과 관련 연구 활동은 향후 우리나라 기업 구조조정 제도의 운영방향과 체계개편 방안 도출,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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