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 방문, 위택스,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
군은 주민전산망을 활용해 환급대상자의 주소지를 파악하고 환급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세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연락처를 통해 납세자와 직접 통화해 환급내용을 설명하고 환급해주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환급금은 군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따라 전화 및 방문(신분증 지참), ARS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나, 민원24 e하나로 민원의 미환급금찾기 통합서비스를 통해 환급금을 확인·신청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환급금은 환급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받지 않을 시 환급금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이 점 유념해, 소액의 환급금이라도 납세자의 권리인 만큼 꼭 환급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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