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현사17단독 오연수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는 지위에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에 대한 비판 보도를 중단하고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식으로 편성에 간섭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사건으로 사안이 중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활동의 문제점을 보도하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 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결심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당시는 세월호 사고 직후 하나의 생명이라도 구하는 작업에 해경이 몰두하게 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며 “애걸복걸하는 심정으로 한 것이지 억압·통제하거나 힘을 쓰겠다는 생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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