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2일 오후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A씨와 쌍둥이 자녀, 전 교장·교감, 고사총괄교사 등 6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총 27명의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중 주요 피의자인 A씨는 4차례, 쌍둥이 자녀는 3차례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험문제와 정답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들을 다수 확보하여 범죄 혐의가 상당함에도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향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어 “A씨 외에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쌍둥이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영장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수사를 해서 구속사유가 되는지 아닌지 판단해야 했기 때문에 이제 서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두 자녀가 입학한 지난해부터 올해 1학기까지 딸들이 속한 학년의 기말·중간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전임 교장과 교감 역시 쌍둥이 자매가 볼 시험문제와 정답을 A씨가 검토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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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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