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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년층 대상 ‘묻지마 대출’ 한도 100만원으로 축소

청년·노년층 대상 ‘묻지마 대출’ 한도 100만원으로 축소

등록 2018.11.06 16:43

정백현

  기자

그래픽=강기영 기자그래픽=강기영 기자

빚을 내고자 하는 사람의 소득이나 채무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이른바 ‘묻지마’ 대출 중 청년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의 한도가 100만원까지로 제한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이 자산규모 100억원 초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부업 감독 강화와 각종 요건 정비 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대부시장에 대한 전문적 감독 확대 필요성을 감안해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자 기준을 현행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전문화·대형화되는 대부업의 전문성과 법규 준수 역량과 신용평가 역량을 높이고자 당국에 대부업 등록 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 임직원을 전체 임직원 총원이 10% 이상으로 넓히고 차주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를 의무화힌다.

또한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무분별한 진입과 이탈을 방지하고자 채권매입 추심업 등록 시 최저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범위를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상환능력이 취약한 만 70세 이상 노령층과 만 29세 이하 청년층에 대해서는 대부업자의 소득과 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부금액의 기준을 100만원 이하로 축소해 무분별한 ‘묻지마 대출’의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또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대부중개영업의 수익 확대 추이를 반영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하향 조정해 500만원 이하는 4%로 내리고, 500만원 초과는 20만원에 500만원 초과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책정한다.

이와 함께 대부업권의 건전한 영업 관행 정착을 위해 상품 설명 강화와 연대보증 폐지 등 대부금융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자율규제 업무가 추가된다.

더불어 금융위 등록요건인 ‘사회적 신용 요건’ 위반의 의미를 신용정보원 금융 질서 문란 정보 등록 또는 연체 발생으로 명확화하고 현재 은행권의 연체 가산이자율 상한 등을 한국은행이 정하도록 규율하던 것을 금융위원회가 규율하도록 구조 변경에도 나선다.

이번에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은 일주일 뒤인 오는 13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되며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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