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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완화···‘귀·눈썹 안 보여도 된다’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완화···‘귀·눈썹 안 보여도 된다’

등록 2018.11.09 10:33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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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에 부착되는 사진에 귀와 눈썹이 보여야만 했던 규정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9일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등록증에 부착하는 사진의 사진 규격조건이 완화된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경우 6개월 이내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모자를 벗은 상태)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도록 했던 규정 중에서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했다. 대신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소이증(귀가 정상보다 작고 모양이 변형된 증세)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사진을 제출할 때 불편을 겪어야 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여권 사진에서 귀와 눈썹을 노출하도록 하는 의무 규격 등 규정은 올해 1월 삭제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방법도 개선했다.

최근 거주형태 다양화와 1인 세대 증가 등으로 이‧통장이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할 때 주민이 부재하거나 이‧통장 방문을 거부하여 거주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전입신고 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면 신고사항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통장이 별도로 전입신고한 세대를 방문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신거주지의 건물소유주나 현 세대주 등이 사전에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거주지의 신규 전입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물소유주 등 몰래 전입신고 하는 경우를 방지토록 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높이는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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