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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1, 수험생 주의 사항은···8시10분 입실·반입금지 물품 주의

수능 D-1, 수험생 주의 사항은···8시10분 입실·반입금지 물품 주의

등록 2018.11.14 18:34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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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5일 전국 86개 시험지구, 119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올해 수능에는 59만 4924명이 지원했다.

시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수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시험은 오전 8시 40분 1교시 국어영역(08:40∼10:00)을 시작으로 2교시 수학(10:30∼12:10), 3교시 영어(13:10~14:20), 4교시 한국사·탐구(14:50∼16:32), 5교시 제2외국어·한문(17:00~17:40) 순으로 오후 5시40분까지 진행된다. 각 시험 시작 전 10분 전에 교실에 입실해 있어야 한다.

모든 수험생은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청소년증 등)을 반드시 챙겨야 하며 수험표를 분실했다면 응시원서에 붙였던 사진과 동일한 사진 1매를 갖고 오전 8시까지 시험본부에 신고해 재발급 받아야 한다.

시험장에는 전자담배와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을 비롯해 모든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된다. 지난해 수능에서도 72명의 수험생이 전자기기를 소지해 성적이 무효처리 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교시 한국사·탐구영역에서도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에 주의해야 한다. 한국사를 응시하지 않으면 시험성적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탐구영역 응시 중에는 자신이 선택한 과목만 차례대로 문제를 풀어야한다.

시간이 남았다고 해서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1선택 과목과 2선택 과목의 순서를 바꿔 시험을 치르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을 치르는 중 지진이나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감독관 지시를 따라야 한다. 수험생은 진동을 느꼈다고 먼저 몸을 움직이지 말고 고사본부 방송이나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감독관 지시 없이 교실을 나가면 시험 포기가 된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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