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 시행 맞물려 기업금융 상품 준비 중 카카오뱅크 ‘소호대출’, 케이뱅크는 ‘펌뱅킹’“‘법인 대출’은 시기상조···실사 역량 부족해”“상품 운용으로 경험 쌓은 뒤 보완해나갈 것”
내년 1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기업을 상대로 한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나서면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허용됨에 따라 이들 은행이 경쟁에 뛰어들지 주목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내년 초 출시를 목표로 비대면 기업대출 상품을 기획 중이다. 그렇다고 당장 회사에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아니며 일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생활자금을 대출하는 개인사업자(소호)용 상품을 내놓은 뒤 보완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을 운용 중인 케이뱅크도 법인영업 준비 작업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지난해 구축한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기업 수신거래를 위한 ‘펌뱅킹’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 펌뱅킹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컴퓨터 시스템을 통신회선으로 연결해 각종 은행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뜻한다.
인터넷은행의 이 같은 행보는 개인대출 중심의 기존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내년 1월17일 인터넷은행 특례법 시행과 맞물려 사업영역이 확장되는 데 따른 사전준비 작업으로도 여겨지고 있다. 특례법에서는 대주주와 동일차주는 물론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까지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다. 즉 인터넷은행에도 기업대출의 문호가 열리는 셈이다.
중소기업의 반응도 우호적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절차도 복잡하지 않으며 24시간 거래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IBK경제연구소가 내놓은 ‘2018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응답기업 12.2%는 인터넷은행이 사업자를 위한 상품을 내놓을 경우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인터넷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본격적으로 취급하기까진 다소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대출을 위한 실사가 필수적이나 출범 초기 개인대출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만큼 관련 인력과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다. 앞서 출범한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 인터넷은행도 대부분 기업대출보다 개인대출에 집중하고 있다.
게다가 인터넷은행의 대면영업도 제한된 실정이다. 특례법에서는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의 편의증진 ▲휴대폰분실·고장, 보이스피싱 의심 등 법령·기술상 제약 등에 한해서만 예외로 대면 영업을 허용할뿐 기업금융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 인터넷은행이 대면영업을 영위하려면 7일 전까지 방식·범위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현장실사를 위해 인터넷은행이 기업신용평가업체 등과 손을 잡는 방안도 거론되나 업무상 소통 과정에서 오는 시행착오가 불가피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시선 역시 존재한다.
인터넷은행의 한 관계자는 “출범 초기 단계인 현 시점에 기업대출을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 운용 등으로 경험을 쌓은 뒤 환경 변화에 맞춰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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