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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개인정보보호제도, 사후평가·자율규제로 전환 필요”

대한상의 “개인정보보호제도, 사후평가·자율규제로 전환 필요”

등록 2018.11.22 11:00

강길홍

  기자

사진=대한상의 제공사진=대한상의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가능이니셔티브)는 국내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주요 문제점과 정책제언을 담은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SGI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 불명확한 개인정보 범위다.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한다. ‘쉽게 결합’한다는 용어의 의미가 모호하고, 비식별정보에 대한 정의도 부재해 개인정보의 규제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졌다.

둘째, 형식적인 사전동의(opt-in) 시스템이다. 현행 제도는 개인정보 수집시 사용자에게 활용방안을 고지하고 사전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셋째, 과다·중복규제로 인한 낮은 활용도이다. 우리나라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산업별 개별법이 중복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복잡하고 중복적인 규제로 인해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기업은 1.7%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66%는 개인정보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정이다.

SGI는 “한국의 개인정보제도는 제약만 많고, 개인정보를 활용한 신사업 창출도 안전한 보호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간 균형점을 찾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SGI는 개인정보보호제도의 패러다임을 현행 사전절차·처벌중심 방식에서 사후평가·자율규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성호 SGI 신성장연구실장은 “개인정보보호제도를 사후평가‧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개인정보의 실질적인 보호정도를 높이고 기업의 자발적인 보호역량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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