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부터 저축은행중앙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는 가계신용대출, 가계담보대출 등의 항목에 대출경로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별 저축은행이 매월 신규취급한 가계신용대출과 가계담보대출(전세자금·주택·유가증권·기타)에 대해 대출경로별 평균 금리를 공시할 예정이다.
그간 금감원은 저축은행 이용자가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공개해왔으며 이번엔 편리한 방법으로 저축은행을 선택하도록 대출경로별 금리 비교공시제를 도입했다.
향후 금감원은 금리비교공시 범위 등의 확대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저축은행간 금리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대출경로별 금리차이가 확대되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이용자는 은행 선택 시 접근 편의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대출경로별 금리 차이도 감안해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과다광고나 모집인 위주 영업을 하는 저축은행은 광고비나 모집인수수료를 그대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어 과도한 대출금리를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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