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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S’ 도입도 1년 연기···최종안 내년 확정

‘K-ICS’ 도입도 1년 연기···최종안 내년 확정

등록 2018.11.27 17:00

장기영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시기가 오는 2022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시기도 1년 연기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대표적인 자본 확충 수단인 외화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다양한 자산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 16층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한국개발연구원, 금융·자본·보험연구원, 보험학계, 생명·손해보험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이번 회의를 통해 K-ICS를 IFRS17과 동일한 시점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IFRS17은 보험부채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국제회계기준이며, 이에 따라 자본 변동성 확대 등 위험 요인을 반영한 새 자본건전성제도가 K-ICS다.

금융당국은 당초 IFRS17 시행이 예정됐던 2021년부터 K-ICS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14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IFRS17 시행 시기를 2022년으로 1년 연기하기로 결정하면서 K-ICS 도입도 연기하게 됐다.

다만, K-ICS 최종안은 기존 일정대로 내년 중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관련 법규 개정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단계적 도입 방안과 일정 등 실질적 내용을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16년간 도입 유예기간을 부여한 유럽 솔벤시(Solvency)II의 사례 등을 참조해 충분한 영향분석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추진단의 자본건전성 제도 논의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K-ICS 최종안 발표가 늦어지는 등 기존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가능한 조속하게 일정을 발표해 보험사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추진단은 보험업권의 시스템 리스크 유발 요인과 전이 경로를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 수단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사의 외화 신종자본증권 유통금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외화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의 공급과잉 완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정 국가로 운용자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보험사의 외국환 위험관리 범위와 기준에 대한 정비도 추진한다.

IFRS17과 K-ICS 도입에 대비해 자본 확충과 자산운용 관련 규제 개선 등 연착륙 방안도 마련한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험사들이 다양한 자산운용과 헷지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이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 반영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보험산업은 K-ICS로의 변화 추진 등 자본건전성제도 측면에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새로운 자본건전성제도 도입은 보험사 리스크의 정밀한 반영, 전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다양한 측면에서 폭넓은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권(바젤Ⅲ), 증권업권(NCR) 등 개선된 자본건전성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금융업권 제도를 참고하는 것도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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