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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ETF, 노후대비 자산관리수단으로 각광 AD

‘100세 시대’···ETF, 노후대비 자산관리수단으로 각광 AD

등록 2018.11.30 16:21

온라인뉴스팀

높아진 노후대비 관심에 퇴직연금 시장 급성장ETP(ETF·ETN), 낮은 수수료·절세효과 등 장점

사람들의 기대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개인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시장 성장과 함께 ETF(상장지수펀드) 역시 노후대비 자산관리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168조4000억원으로 2016년 147조원보다 21조4000억원(14.6%)나 급증했다. 이 중 연금저축 적립금 규모는 128조1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8.6% 늘었다.

퇴직연금 시장의 급격한 증가에 정부도 ETF 투자를 통한 노후대비 자산관리 장려에 나섰다. ETF·ETN(상장지수채권) 상품은 공모 펀드 대비 장기 투자시 낮은 운용수수료, 절세효과, 실시간 매매, 손쉬운 해외투자 가능 등의 장점이 있어 적극적 노후자산 관리를 원하는 투자자라면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현행 규정상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에 ETF중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을 제외한 모든 ETF를 편입할 수 있다. ETN은 최대 30%로 손실이 제한되는 손실제한 ETN도 현행 퇴직연금 관련 법규에 따라 퇴직연금 편입이 가능하다. 실제 주요 증권사 중 일부는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손실제한 ETN 매매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매매는 증권사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한다. 수수료가 낮고 장기투자에 적합한 ETF를 연금 저축계좌를 통해 쉽게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매매를 원할 경우 주식매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증권사에 보내면 된다. 매매는 HTS(홈트레이딩서비스)나 MTS(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 등을 통해 장중 실시간으로 자유로이 하면 된다.

평상시 매매차익에 대한 15.4% 배당소득세(국내주식형 ETF는 비과세)를 지불해야 하지만 퇴직연금에서 ETF를 투자하는 경우 발생이익에 대해 연금 수령 때 연금 소득세 3.3%~5.5%만 지불하면 된다.

이에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은 개인이 자유로이 투자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투자 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운용 목적, 투자 기간 등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분산투자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연금상품들은 노후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유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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