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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두나무 대표 “정부 차원 가상화폐거래소 규제안 마련해야”

이석우 두나무 대표 “정부 차원 가상화폐거래소 규제안 마련해야”

등록 2018.12.10 15:13

장가람

  기자

가상화폐거래소 관련 첫 정책토론회 개최“좋은 거래소 선별을 위해 규제 기준 필요”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가 이용자 보호와 좋은 거래소 선별을 위해 정부가 나서 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석우 대표는 기조 발표자로 참석해 가상화폐거래소 선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석우 대표는 “한때 2400만원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이 300만원대로 떨어져 투기에 대한 우려가 불식됐다”라며 “조금 차분하게 이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있게 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퓨어빗, 마이낸스코리아 등 거래소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우후죽순처럼 거래소가 늘어나는 난립 상황에서 글로벌과 같은 규제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해외의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에 직접 자금세탁방지 의무 규정을 적용하고 이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을 통해서 이용자의 거래 기록을 보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거래소 역시 법적 근거가 없어 고객 확인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거래소 설립기준이 무엇보다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래소 등록 요건 및 의무사항 ▲이용자 보호 시스템 구축 ▲자금세탁방지 및 내부통제 ▲이용자 자산 보호 ▲보안시스템 구축 ▲상장 절차 및 위원회 구축 ▲거래소 윤리 의무 등의 거래소 기준안을 제시했다.

건전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고객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범죄와 관련된 이용자들을 막고 자금세탁과 관련 방지 모니터링을 마련해 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해킹이 잦은 현재의 가상화폐 보안과 관련해서도 기준을 마련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현재 가상화폐 상장 기준이 공개되고 있지 않다”며 “상장위원회를 두고 상장과 관련한 절차, 폐지 등 기준을 마련해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장 정보 유출 우려와 관련해서도 거래소마다 따로 규정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90년대 인터넷 관련 사기가 많았으나,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벤처육성법 등 관련 정책을 마련해 네이버, 엔씨소프트, 넥슨과 같은 우량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투자자 보호와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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