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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연봉 최저임금 위반’ 없도록 임금체계 개편 시간 준다

‘고액연봉 최저임금 위반’ 없도록 임금체계 개편 시간 준다

등록 2018.12.20 21:18

김소윤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액연봉을 주는 대기업 등에서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경우 적절한 시정 기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장관은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전국 기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고액연봉자임에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며 "사업장에서 임금체계 개편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 노·사 합의 등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적정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최저임금법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개정 법령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의 발언은 최근 현대모비스 등 일부 대기업에서 고액연봉에 해당하는 일부 직원 임금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들 기업의 최저임금 위반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상여금 등의 비중이 지나치게 많은 임금체계 때문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개정 최저임금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 기업은 상여금 지급 주기를 월 단위로 바꾸는 등 임금체계 개편으로도 최저임금 위반을 피할 수 있다.

경영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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