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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박삼구 회장, 배임·승무원 성희롱 ‘혐의 없음’ 결론

한숨 돌린 박삼구 회장, 배임·승무원 성희롱 ‘혐의 없음’ 결론

등록 2019.01.06 11:21

수정 2019.01.06 11:26

유명환

  기자

공정위, “기내식 업체 선정서 불공정행위로 볼만한 내용 없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경찰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업무상 배임과 승무원 성희롱 의혹 등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6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7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박 회장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대표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과 직장 내 성희롱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고발한 건을 지난해 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시민단체는 고발장에서 “기내식 업체 LSG가 금호아시아나 그룹과 협상할 당시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박 회장의 방문을 환영하는 행사에서 여성 승무원들이 강제 동원됐다”며 “이는 갑질에 의한 성희롱이자 인권유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내식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로 볼만한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보고 배임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여 승무원 강제 동원과 관련 “회사 행사에 참여한 승무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성희롱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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