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위택스, 전화 등으로 접수하면 10% 할인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1년에 2회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는 경우 최대 연 세액의 10%를 할인하는 제도다. 1월 뿐만 아니라 3월, 6월, 9월 등 연 4회에 걸쳐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차등 감면 혜택을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1월 현재 목포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이며, 신청방법은 목포시청 세정과로 방문 및 전화하거나 위택스, ARS를 이용해 차량번호와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연납신청 후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목포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작년도 연납 납부 차량과 개별적으로 연납을 신청한 20,000여대의 차량 소유자에게 연납 납부서를 지난 11일 일괄 발송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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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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