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는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아이들이 뛰어 노는 등의 문제로 층간소음 민원이 증가했다. 또한 보복소음 유형을 추가한 최근 2년간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층간소음 민원의 1/10 이상이 보복 민원에 해당됐다.
5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위층거주자의 민원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평균 2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내 활동이 증가하는 겨울철인 12월부터 3월까지의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리사무소(층간소음관리위원회) 또는 서울시 등 관련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22명(△분야별 전문가 14명 △민원상담 전문가 8명)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명절날 온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층간소음 갈등이 증가할 개연성이 커짐에 따라 이웃 간 갈등 해결을 위해 상호배려와 차분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층간소음 문제발생 시 직접 항의 방문 또는 보복소음 등의 감정대립을 자제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 등 제3의 중재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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