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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

등록 2019.02.15 12:13

이세정

  기자

그래픽=강기영 기자그래픽=강기영 기자

횡령·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고법 형사6부에 따르면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후 사후적으로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고질적인 재벌기업의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분리 선고한 조세포탈 혐의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 규모를 조작하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하고 9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 됐다. 1·2심은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산정하라며 2016년 원심파기했다.

서울고법은 2017년 파기환송심에서 횡령액을 206억원으로 산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사건 재심리를 거쳐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또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세포탈 혐의를 횡령 등 다른 혐의와 분리해서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한편, 이 전 회장은 구속된 이후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와 보석 결정을 받아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며 ‘황제보석’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2차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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