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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양강장제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

식약처, 자양강장제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

등록 2019.02.22 09:50

김선민

  기자

식약처, 자양강장제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식약처, 자양강장제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

앞으로 자양강장제에 카페인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함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소비자가 사용하면서 주의가 필요한 성분에 대한 표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카스(동아제약) 등 자양강장제품과 가글 같은 구중청량제는 제품의 카페인과 불소 함량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식약처는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이런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식약처의 성인 기준 카페인 일일 섭취 권고량은 400㎎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에너지음료나 커피 등 식품에도 제약사가 만든 자양강장제보다 더 많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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