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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갚지 못해 거래 정지된 리드, 채무 상환 ‘불확실’

[stock&톡]5억원 갚지 못해 거래 정지된 리드, 채무 상환 ‘불확실’

등록 2019.02.25 15:15

수정 2019.02.25 15:57

유명환

  기자

2년 연속 대규모 영업·당기순손실 기록설립자 등 2인 7·5억원 퇴직금 반환 소송 중소송 비용···전체 매출액 중 11.5% 자치

5억원 갚지 못해 거래 정지된 리드, 채무 상환 ‘불확실’ 기사의 사진

매년 적자를 기록한 반도체 제조 업체인 리드가 5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주식 주식 거래가 중지됐다. 특히 수년째 이어진 전임 대표와의 법정 소송으로 인해 막대한 사측이 지불해야될 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 결정 등 파산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리드의 주식 거래를 정지키로 했다.

이날 리드는 채권자인 장철호씨가 수원지방법원에 “채무자 리드에 파산 결정을 내려달라”고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리드측이 채권자인 장철호씨에게 5억원을 빌린 금액을 상환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다.

리드는 지난 1월 18일 서울중앙지법의 위약벌 판결에 따라 장씨에게 5억원 등을 지급해야 하나 이에 불복해 이달 1일 항소심을 제기한 상태다. 장씨는 1심 판결 금액과 별도로 약 1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리드 관계자는 “금일 채권자인 장씨와 만나 관련 금액에 대해 논의 할 것”이라며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채무와 관련한 내용 전달이 정확히 이뤄지지 않은 탓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밝혔다.

이는 지난해 아이솔루션이 리드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문제로 풀이된다. 아이솔루션은 지난해 4월 30일 100%(102,640주)를 30억원에 취득해 리드의 경영권은 확보했다.

문제는 장 씨와 같은 사례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리드는 피고로 계류중인 사건은 총 3건 중 2건 모두 전임 경영자가 제기한 소송이다.

특히 회사를 설립한 임종렬 전 대표이사와 홍상희 전 사외이사가 제기한 퇴근 및 대여금 청구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이들이 사측으로부터 청구한 금액은 각각 4억 7750만원, 2억 7308만원으로 총 7억5058만원이다.

이들 3인이 제기한 소송 총금액은 24억 5058만원으로 지난해 3분기 리드의 전체 매출액 가운데 11.5%에 달한다.

문제는 지급 능력이다. 2년 연속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리드의 지난해 누계기준 3분기 영업손실 금액은 63억원으로 전년 동기(-40억원) 대비 36.45% 늘어났다.

당기순손실 규모도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당기순실은 54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18.78% 늘어났다.

리드 관계자는“채권금액 전액 대납할 수 있는 재무는 안정적이고 합의와 별도로 관리종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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