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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제보자에 억대 포상금

증선위,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제보자에 억대 포상금

등록 2019.03.13 19:15

임대현

  기자

인천광역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인천광역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와 관련된 내부문건을 제공했던 제보자가 억대의 포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해당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현행 회계부정신고 제도에 따르면 증선위는 제재 결정 후 4개월 안에 제보자에 대한 포상 여부를 정해야 한다.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재를 내린 것은 지난해 11월 14일이었다.

제보자에게 지급될 포상금은 1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 회계부정 내부신고 포상금 최고액인 24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7년 회계부정 제보 포상금 지급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하며 회계부정 제보를 독려해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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