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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리베이트 약제 87개 품목 2개월 급여정지 확정

동아ST 리베이트 약제 87개 품목 2개월 급여정지 확정

등록 2019.03.15 11:44

이한울

  기자

동아ST 리베이트 약제 87개 품목 2개월 급여정지 확정 기사의 사진

보건복지부는 14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 오는 6월15일부터 8월14일까지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ST 기소에 따른 것으로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54억7000만원 상당의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서 건강보험법의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학회 등 의료임상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대체약제의 생산, 유통가능성 등의 확인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17년 5월 노바티스(글리벡 등) 처분 시 마련한 과징금 대체 기준을 적용했으며, 항암 보조치료제의 경우에도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임상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보험급여 정지를 바로 하지 않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건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2개월 급여정지 처분을 받은 동아ST 헵세비어정 10mg 등 87개 품목의 약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 보험급여 정지 87개 품목에 대해 공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계속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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