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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리베이트 급여정지···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동아ST “리베이트 급여정지···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록 2019.03.15 11:50

이한울

  기자

동아ST “리베이트 급여정지···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사의 사진

동아에스티가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급여정지와 과징금 부과에 대해 사법절차를 진행한다.

동아에스티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총 87개 품목에 요양급여적용정지 2개월을, 총 51개 품목에 대해서 과징금 갈음 처분으로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데 대해 사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동아에스티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는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며 “요양기관 및 장기간 자사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처분 금액이나 기간은 행정소송을 통해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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