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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성장지원펀드 육성에 평균투자액 400억원 이상 확대

금융위, 성장지원펀드 육성에 평균투자액 400억원 이상 확대

등록 2019.03.21 11:17

유명환

  기자

크라우드펀딩모집액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려

금융위, 성장지원펀드 육성에 평균투자액 400억원 이상 확대 기사의 사진

금융당국이 현재 성장지원펀드의 자(子)펀드 평균 투자규모를 현재 200억원에서 400억~5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성장 유망기업에 충분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성장지원펀드의 운영방식을 바꾼다.

현재는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성장지원펀드의 자(子) 펀드 규모와 정책자금 지원규모를 사전에 설정하는데, 앞으로는 자 펀드 규모를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면 이에 따라 정책자금이 지원되게 하는 식으로 성장지원펀드 규모를 키우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5000억원 이상의 대형 펀드 조성을 유도하고, 자 펀드의 건당 평균투자액을 200억원에서 400억~5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만드는 성장지원펀드의 개별 자(子)펀드가 유망 성장기업 한 곳에 투자할 수 있는 ‘동일기업 투자한도’가 폐지된다.

더불어 크라우드펀딩 모집 한도 금액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기존 모집금액인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범위도 창업 7년 내에서 모든 중소기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5∼10년 내 유니콘 성장이 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을 발굴하는 ‘(가칭)미래 유니콘 50(Future Unicorn 50)’ 프로그램을 올해 하반기에 도입하고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창업기업 투자 펀드를 2022년까지 6000억원 신규 조성한다.

사모펀드에 대한 직접 투자도 대포 완화된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500만원)도 없어진다. 큰돈이 없는 일반 투자자도 공모펀드를 통해 사모펀드에 간접 투자하는 것을 활성화하려는 조치다.

펀드판매사의 투자설명 의무도 간소화된다. 금융당국은 투자자가 가입펀드를 전액 환매한 뒤 다른 펀드에 재가입하거나, 동일 펀드 내 다른 클래스(포트폴리오는 같고 판매보수·수수료만 다른 펀드)로 이동할 때 설명하지 않도록 했다.

투자성향 분석 주기는 현행 매분기에서 연 1회로 완화한다.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나 운용보고서 교부 등이 과도하게 경직돼 투자자에게 불편을 준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초대형IB(금융투자) 등 중권사의 혁신·벤처투자를 독려할 계획이다. 증권사는 혁신·벤처기업 투자시 건전성 규제(NCR 등) 부담 완화를 통해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바이오·4차산업 등 업종별 맞춤형 코스닥 상장기준이 마련된다. 현재 제품 경쟁력과 지적재산권, 기술력, 동종업계 비교 재무상황 등이 필수 요소지만, 개선된 사항에 따라 ▲신약개발시 시현될 수익 ▲등원천기술 보유여부, ▲생산설비 ▲미래 자금조달 가능성 등이 우선시된다.

뉴스웨이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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