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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빌에 공시위반 제재금 미납 가중벌점 13.2점 부과

[공시]바이오빌에 공시위반 제재금 미납 가중벌점 13.2점 부과

등록 2019.04.18 14:03

서승범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바이오빌에 공시위반 제재금 미납에 따른 가중벌점 13.2점을 부과한다고 1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바이오빌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18점 및 공시위반 제재금 440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납부기한(이달 8일) 내 제재금을 미납했고 이후 지난 17일까지 납부하도록 했으나 이 기한 내에도 미납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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