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항목은 사용기간을 ‘제조시간으로부터 24시간에서 36시간으로 변경’한 것이다. 또한 제품명도 이뮨셀엘씨주(자기유래활성화티림프구)에서 이뮨셀엘씨주(엘씨자가혈액유래티림프구)로 변경됐다.
회사 측은 “유효기간 연장을 통한 생산 및 투여 일정 유동성을 확보하고, 환자 편의성 제고 증대로 인한 이뮨셀엘씨주 처방기회 확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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