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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군 복무 중 억울한 사망사고 구제

인천 미추홀구, 군 복무 중 억울한 사망사고 구제

등록 2019.04.22 11:12

주성남

  기자

미추홀구청미추홀구청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군에서 발생한 의문 사망사고의 관련자 피해 구제 및 명예회복을 위해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협력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진상규명을 통해 의문이 제기된 군 사망사고를 공정하게 조사해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유족 및 목격자 등의 진술을 받는다.

인천 미추홀구와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유족들이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의문사뿐만 아니라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유족의 명예 회복은 물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위원회는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을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 국민의 인권증진 측면과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간으로 정해져 있어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2020년 9월까지)간 받는다.

진정 희망자는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 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할 방침이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이 맺혀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들이 우리 구에도 상당수 계신 것으로 안다”며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돼 유족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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