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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임직원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카카오뱅크, 임직원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등록 2019.04.26 10:33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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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출범 100일.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카카오뱅크 출범 100일.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카카오뱅크가 임직원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

26일 한국카카오은행은 지난 23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임직원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건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 임직원은 보통주 520만주에 대해 행사기간 동안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간은 2019년 11월22일부터 1주일, 가격은 5000원이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 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4월18일 우리사주조합 창립 총회를 열고 해당 규약과 임원 선임 등 설립 절차를 마쳤다. 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카카오뱅크 임직원들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배분 대상·기준 등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현재 카카오뱅크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은 총 638명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제2항에 의거해 등기임원은 제외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임직원 보상 방안으로 ‘우리사주제도’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구성한 주식 보상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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