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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5년만에 세무조사···하반기엔 금감원 종합검사

삼성생명, 5년만에 세무조사···하반기엔 금감원 종합검사

등록 2019.05.03 08:30

장기영

  기자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사진=삼성생명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사진=삼성생명

국내 생명보험업계 1위사 삼성생명이 지난 2014년 이후 5년여만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거부한 삼성생명은 하반기 종합검사도 예정돼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삼성생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4~5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다. 삼성생명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4년 12월 이후 5년여만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국세청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로, 특별한 문제가 있어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올해 상반기 국세청 세무조사에 이어 하반기 금감원 종합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2015년 이후 4년여만에 종합검사를 부활시키기로 하고 상반기 검사 절차에 착수했다.

삼성생명은 당초 상반기 첫 종합검사 대상으로 거론돼 왔으나, 보복성 검사 논란을 의식한 금감원이 한화생명으로 타깃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생명보험사는 한화생명, 손해보험사는 메리츠화재를 상반기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사전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불명확한 약관을 이유로 덜 지급한 즉시연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했다.

지난해 7월 26일 이사회에서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하고 상품 가입설계서상의 최저보증이율 적용 시 예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금액만 지급키로 했다.

삼성생명의 전체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총 4300억원(5만5000건)이며, 이사회 이후 지급한 미지급금은 71억원(2만2700건)이다.

삼성생명은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을 지급하라며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처음 소송을 제기했던 민원인이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하자 다른 민원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에서 소송 중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부분, 즉 즉시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준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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