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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11월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 영업금지

롯데홈쇼핑, 11월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 영업금지

등록 2019.05.03 15:39

정혜인

  기자

2015년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서 고의 누락 적발프라임타임 영업금지 처분에 2016~2018년 행정소송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롯데홈쇼핑이 2015년 재승인 심사과정 당시 사업계획서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이유로 6개월의 영업금지 처분을 받았다. 다만 2016년의 프라임시간대 영업금지보다는 처분 수위가 낮아졌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 제18조를 위반한 롯데홈쇼핑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4일부터 6개월 동안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일 6시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에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업무정지 종료일까지 방송 자막·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방송정지 사실을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업무정지 시간대에 롯데홈쇼핑 T커머스 채널인 롯데OneTV에서는 기존 중소 납품업체의 상품 판매를 허용했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2015년 4월 홈쇼핑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는 2016년 5월 롯데홈쇼핑에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8~11시·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시간대가 ‘프라임타임’으로 불리는, 매출이 집중된 시간인데다 중소기업 제품이 65%를 차지해 롯데홈쇼핑 협력업체들의 반발이 컸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같은해 8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처분사유는 존재하나 처분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롯데홈쇼핑에 대한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 확정됐다.

이날 롯데홈쇼핑이 받은 처분은 그로부터 6개월 뒤 재결정된 것으로, 기존보다 수위가 다소 낮아졌다. 유예기간이 기존보다 두 달 늘어났고, 영업금지 시간이 새벽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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