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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 ‘총수’ 지정 발표 연기···“한진, 합의 못했다”

공정위, 대기업집단 ‘총수’ 지정 발표 연기···“한진, 합의 못했다”

등록 2019.05.08 15:55

주혜린

  기자

한진, 공정위에 총수 지정 서류 아직 못내공정위, 직권으로 동일인 지정하는 방안도

그래픽=강기영 기자그래픽=강기영 기자

5월 초 발표 예정이이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지정이 이달 중순 이후로 연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9일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총수)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15일로 연기한다고 8일 밝혔다.

조선비즈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한진 측이 기존 동일인(고 조양호 회장) 작고 이후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 내부적인 의사 합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한진이 관련 자료를 내기까지 일단 기다리면서 발표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주말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주간보도자료 계획에서 9일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하지만 한진그룹이 관련 서류를 내지 못해 공정위는 부득이하게 발표 일정 연기를 하게 됐다. 공정위는 그총수를 교체해야 하는 한진에 대한 검토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진이 차기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이날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한진 측은 기존 동일인인 조양호 회장의 작고 후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하고 있다고 소명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날 설명에 비춰보면 경영권 상속과 후계 구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서류 제출이 늦어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재계에서는 조 전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한진칼[180640] 대표이사 회장이 새로운 동일인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그룹 관계자들도 조원태 회장이 새로운 그룹 총수가 될 예정이라고 밝혀 왔다.

그러나 새로운 총수에 대해 내부 이견이 발생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딸들인 조현아, 현민씨 등이 조원태 회장에 대해 반기를 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룹 경영권 확보에 핵심인 지주회사 한진칼의 지분은 한진가가 28.8%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조원태 회장의 지분은 2.34%밖에 되지 않는다.조 회장의 지분은 조현아(2.31%), 조현민(2.30%)씨 등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공정위는 한진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동일인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지정일자까지는 자료를 제출해 지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정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김 국장은 “제출이 늦어질 경우 직권으로 동일인 지정 여부를 검토해, 그 결과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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