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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푼이 아쉬운 아시아나항공, 입사 6개월 신입 강제휴직

한푼이 아쉬운 아시아나항공, 입사 6개월 신입 강제휴직

등록 2019.05.15 10:54

이세정

  기자

2020년까지 전직원 무급휴직 신청신입사원 관련 지침 없어···입사예정자도 포함근속연수 한정한 이전과 달라···인력감축 예고

아시아나항공 본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아시아나항공 본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전사적 차원의 비용절감에 돌입한 아시아나항공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강제 무급휴직을 실시한다. 입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신입사원까지 무급휴직 대상에 포함시키며 인건비 축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29일 도입한 무급휴직제 신청을 오는 2020년 4월30일까지 받는다. 지난 10일에는 1차 신청이 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은 일반·영업·공항서비스직·의무직·운항관리직·항공엑스퍼트직·정비사무직에 근무하는 일반직 정직원인데, 모든 직원이 무급휴직을 사용해야 한다.

인력 감축시 기재 운영과 안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조종사와 정비사, 객실승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급휴직 신청서를 내야하는 직원은 약 1800여명 안팎일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말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정규직 직원수는 8644명인데, 대상이 아닌 직군 종사자 7000여명을 빼면 1700여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올해 1월 입사한 신입사원을 더하면 무급휴직 대상자는 더욱 커진다.

특히 2019년 상반기 공채 직원들은 입사하자마자 쉬어야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신입사원 무급휴직과 관련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오는 7월로 예정된 입사 예정자도 무급휴직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휴직기간은 15일부터 3년까지다. 무급휴직자들은 무조건 15일을 쉬는 만큼, 월급의 절반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일반직 초봉인 3800만원을 기준으로 단순계산하면, 아시아나항공은 한달에 최소 30억원 이상의 인건비를 아낄 수 있다. 직원별 연봉차를 감안하면, 아시아나항공이 아낄 수 있는 비용은 이보다 훨씬 많을것으로 관측된다.

아시아나항공은 비상경영을 선포한 2015년 말부터 무급휴직을 몇차례 시행해 왔다. 근속 15년차 이상인 과장급 이상 일반직 직원에 한해 자율적으로 휴직 신청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에 실시하는 무급휴직은 앞서 진행된 무급휴직과는 결이 다르다. 신입사원부터 임원까지 근속연수와 직급에 제약을 두지 않고 있고, 강제적으로 휴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인력감축을 시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5년 실시한 무급휴직 신청자는 단 22명에 불과했다.

매각 과정을 밟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몸값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고강도 자구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달 초에는 대형항공사 특권인 1등석을 없애고, 한단계 낮은 등급의 비즈니스 스위트를 새롭게 도입했다. 가격부담을 낮춰 탑승률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노선 구조조정도 단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운휴가 확정된 비수익 노선만 4개다. 당장 7월부터 인천~러시아 하바로프스크·사할린와 인천~인도 델리 노선을 운휴하기로 결정했다. 인천~미국 시카고 노선은 당초 예정대로 10월부터 운휴에 들어간다

창사 이례 두번째로 희망퇴직도 실시했다. 퇴직 희망자 신청은 지난 14일 마감됐다. 정확한 신청 인원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앞서 2015년 실시한 희망퇴직자 47명보다는 규모가 클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매각을 앞둔 아시아나항공이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 노선 운수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비용절감에 나서고 있다”면서 “예정대로 상반기 중 몽골 노선 운항도 추진하고 있고, 신규 기재 도입 계획도 있어 조종사나 정비인력, 승무원은 인력 구조조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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