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금융위, 자기자본 미달로 칸서스자산운용에 ‘경영개선명령’ 조치 내려

금융위, 자기자본 미달로 칸서스자산운용에 ‘경영개선명령’ 조치 내려

등록 2019.05.15 15:46

유명환

  기자

공유

금융위, 자기자본 미달로 칸서스자산운용에 ‘경영개선명령’ 조치 내려 기사의 사진

금융위원회가 자기자본금 미달로 칸서스자산운용에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내렸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칸서스자산운용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칸서스자산운용의 기준 자기자본(54억원)이 필요 유지 자기자본(82억원)에 미달로 ‘경영개선명령’ 요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칸서스자산운용은 6월28일까지 ▲자본금 증액 ▲인력·조직운용 개선 등이 담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올해 12월31일까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유명환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