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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자살보험금 등 분쟁이 예상되는 사례는 대리가 가능한 곳 찾아야”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자살보험금 등 분쟁이 예상되는 사례는 대리가 가능한 곳 찾아야”

등록 2019.05.15 18:33

강정영

  기자

왼쪽부터 김경현 변호“사, 한상현 변호사, 김맥 손해사정사(사진제공=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왼쪽부터 김경현 변호“사, 한상현 변호사, 김맥 손해사정사(사진제공=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보험 광고에서 3영업일 내 보험금 지급률이 98% 이상이라며 가입 유도를 하는 화면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분쟁이 될 만한 여지가 없는 사건들은 청구하고 3일 안에 처리되는 사례가 많다.

문제는 이러한 수치가 1~2만 원대 청구부터 수 억 원대에 이르는 청구를 모두 동일하게 계산한 결과라는 점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회사 측에 청구된 전체 건수는 약 900만 건이다. 이 중 3영업일 내 지급되지 않는 비율을 약 2%로만 계산해도 전체 보험금 분쟁 건수는 어림잡아 매년 수십만 건으로 추정된다.

보험금을 청구하면 반드시 분쟁이 되는 사례들이 있다. 자살보험금, 고지의무위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통지의무위반(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고액의 장해 진단금, 암 진단금,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 진단금 등이다.

특히 암 진단금 중에서도 직장유암종, 대장점막내암, 난소경계성종양, 갑상선전이암, 방광암, 흉선종, 갈색세포종, 위말트림프종, 과립막세포종, 위장관기질종양, 혈액 질환 등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내부 지침까지 정해 적극적인 현장 조사 및 의료 자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보험분쟁,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위와 같이 분쟁이 예상되는 사례는 보험금 계산 업무만 가능한 손해사정법인에 의뢰해서는 해결되기 쉽지 않다. 손해사정사만 속해 있는 손해사정법인은 변호사법상 의뢰인을 대리하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보험회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어영부영 손해사정법인의 분쟁을 받아주기도 했으나, 최근 몇 년 새 ‘손해사정법인은 합의‧중재는 물론 보험금 대리 청구 및 분쟁 대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보험회사 측에서도 더 이상 손해사정법인의 분쟁 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손해사정법인은 의견서 제출까지만 가능한데, 의견서 제출만으로 보험회사에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판정을 해주지는 않는다. 적극적으로 보험회사와 협상하고, 설득하고, 입증하는 분쟁 과정이 필수다. 또한 소송 진행이 가능한 상대여야 보험회사에서도 실익을 따져 객관적인 결정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 넘쳐나는 광고, 옥석을 가려낼 능력이 필요

많은 손해사정법인이 보험금 분쟁 사건에 대해 광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손해사정법인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보험금을 받기 위한 분쟁을 대신 해 주지는 못한다. 적정 보험금에 대한 손해사정서를 작성해 주면 ‘본인이 직접’ 보험회사를 상대로 분쟁해야 한다.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와 같은 형태의 법무법인이 생겨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으로서 합법적으로 손해사정과 분쟁 대리를 겸해 효과적으로 보험회사를 상대하는 것이다.

▷ 선수금 없는 성공보수 형태로 부담 없는 사건의뢰 방식 선호

변호사 하면 비용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는다. 그중 승패와 관계없이 먼저 지급해야 하는 고액의 선수금이 가장 부담스럽다. KIAS는 거의 모든 보험금 사건을 선수금 없이 진행한다. 심지어 진행 비용도 법인에서 부담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사건이 처리되었을 때 약정한 성공보수만 지급하면 된다. 끝내 처리되지 않는다면 소비자가 지급할 비용은 전혀 없다. 때문에 부담 없이 사건을 의뢰해 볼 수 있다.

▷ 대부분의 사건은 소송 전에 처리하는 노력 필요

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받아 내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만 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최대한 소송 전에 보험금을 받아내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

이때 보험회사를 잘 아는 손해사정사들이 실무를 진행한다면 의뢰 건이 '소송 진행 없이도'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라면 손해사정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찾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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