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금액은 자기자본대비 14.8%에 해당하는 규모다.
원고 측은 “한익스프레스는 원고에게 금 99억3808만9208원 및 이에 대해 작년 1월 16일부터 사건 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한익스프레스는 “선임된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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